기초건설 안전교육장 사진
안전보건공단 평가 S 등급 획득 | 02-02 | |
기초건설안전교육 서울 교육장소 | 09-18 | |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증얻는법 | 09-18 | |
건설현장서 일하려면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08-31 |
건설안전교육안내&문의 02-849-8302 건설현장기초안전교육 FAQ
팩스번호안내 02-849-8303 카카오톡 ID 3bf3t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교육 #취약계층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실시대상자 #안전닷컴, #안전진단,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컨설팅, #안전자료 #서울 교육장 안내센터 (02)849-8302 ,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기초안전교육장 #관악건설기초안전교육 강남건설기초안전교육 #동작건설기초안전교육 #강서건설기초안전교육 #광명건설기초안전교육 #인천건설기초안전교육 #부평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매일실시 #취약계층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신청 #한국안전교육 #한국건설안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안전교육 #건설현장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장 #무료 #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접 #일용직노가다 #4시간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서울경기기관 #기초건설안전교육장 #2018#년 #무료대상 #정부지정 #건설현장 #근로자 #이수증 #건설산업안전교육 #일용직노가다 #건설업 #4시간교육원 #서울남구로대림구로디지탈영등포광명인천관악강서김포동작강남지역 #주말교육 #안전교육하는곳 #건설안전교육받는곳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 교육실시기관 - 한국건설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9-25 (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길건너 4층) - 교육 일정 : 평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1시 상시 진행 (매 달 마지막 주 토요일만 쉽니다.) - 교육 비용 : 1인당 4만원 (카드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교육 문의 : 전화번호 02-849-8302 / 홈페이지 http://www.kocse.com/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신규 및 이수증이 없는 모든 일용근로자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 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력사무소 처음 나가실 때 근로자 필수 준비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안내 및 신청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89-25 한영빌딩 (7호선남구로역 2번출구 바로앞) / (주)한국안전교육 사업자번호 : 108-86-10937 / 대표자 : 정성수 / Tel. 02-849-8302 / Fax. 02-849-8303 Copyright(C)한국안전교육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