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건설 안전교육장 사진
안전보건공단 '23년 '24년 연속 평가 S 등급 … | 02-02 | |
기초건설안전교육 서울 교육장소 | 09-18 | |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증얻는법 | 09-18 | |
건설현장서 일하려면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08-31 |
건설안전교육안내&문의 02-849-8302 건설현장기초안전교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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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 교육실시기관 - 한국건설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9-25 (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길건너 4층) - 교육 일정 : 평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1시 상시 진행 (매 달 마지막 주 토요일만 쉽니다.) - 교육 비용 : 1인당 4만원 (카드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교육 문의 : 전화번호 02-849-8302 / 홈페이지 http://www.kocse.com/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신규 및 이수증이 없는 모든 일용근로자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 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력사무소 처음 나가실 때 근로자 필수 준비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안내 및 신청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89-25 한영빌딩 (7호선남구로역 2번출구 바로앞) / (주)한국안전교육 사업자번호 : 108-86-10937 / 대표자 : 정성수 / Tel. 02-849-8302 / Fax. 02-849-8303 Copyright(C)한국안전교육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