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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2-1, F-5, F-2, H-2-B, H-2 등 각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A)
가. 외국인은 각자 사증(VISA)에 체류자격이 명기되어 있는데,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이 있고, 각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가능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이 중 건설현장의 단순노무직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 거주(F-2), 영주(F-5)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체류자격은 모두 건설업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 중 방문취업(H-2)사증의 경우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방문취업(H-2)사증을 가진 동포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만 H-2사증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사업장별로 상한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 상한인원 |
15억원 미만 | 5인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
※ 참고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