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3 11:28
[외국인 건설업 안전교육 안내]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고용허가제)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3,355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0. 신청 가능여부 확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하고,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내국인 구인신청(아래1에 설명)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하며,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나,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특례고용확인서)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20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7 근로개시

 

취업교육을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계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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