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3 11:27
[미성년자 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3,907  

건설기초안전교육 은 아르바이트 학생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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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필증이 없으시면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출입 시 제한을 받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시행이니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급여를 받으셔야 겠지요?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 네임카드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올해부터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현장 근로자들은  교육을 필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가 아니였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무료이구요.. 이수증 받으시면 유효기간 없이 평생 입니다..

해당 교육하는 업체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가실때. 신분증 지참하시구요... 사진은 현장에서 즉석 캠으로 찍어서 증에 박아서 줍니다..

교육 시간은 오전에 한타임 오후에 한타임 있구요.. 시간 늦으시면 안됩니다. 그전에 교육장에 입실하셔야

됩니다.. 교육하는걸 관리 감독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교육 받으실 장소 정했으면..  전화로 먼저 문의 하시고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4시간 정도 입니다..  설명 듣고  동영상 보고 끝나면 이수증 발급해 주고  끝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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