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3 10:37
건설현장 전기알바 하는데 기초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7,160  

제가 다음주부터 건설현장 전기알바를 하게 됬습니다.
건설현장알바 자체를 처음해보는지라 모르는게 많습니다만
이것저것 현장알바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기초안전보건교육수료증 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3만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4시간동안 들어야만 수료증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이거 굳이 꼭 따서 가야합니까?
구인 내용에서도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하라는 언급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혹시 몰라서 소개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는데도 교육수료하고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듣기로는 알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첫날에 비용없이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막상 일을 하러 갔는데
기초안전보건교육수료증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오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필수적으로 꼭 따서 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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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분은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사(시행사)하고 전기공사 계약을하고 현장전기공사를하면되기때문에 전기공사업체에서 책임질일이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체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할때 교육받은 사람만 채용하라고하는 규정이있는경우는
받아야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012년6월부터 공사금액에따라  차등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써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하지 않은 근로자 굳이 채용하여
일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좋을때 까지만 좋은거지 나중에 그 관련해 문제 발생시 문제삼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부 점검시 꼭 확인하는 사항중 하나 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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