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3 10:3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6,370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근로기간, 고용형태, 임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건설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이 예정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건설기초교육 대상공사의 공사금액은 원도급금액, 하도급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상공사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4. 건설기초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입니까?

근로자에게 건설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수급인(하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적정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도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급인(원청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12.6.1. 이전에 채용되어 6.1.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건설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설기초교육은 6.1.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 근로자대상으로 합니다.

6.1. 이전에 채용되어 당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 기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후 동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건설기초교육 교육비용(수수료) 얼마인가요?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건설기초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 건설기초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건설기초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초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다시 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8.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 현행 건설건설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받았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시 발급받았던 교육이수증을 제시하거나 교육이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행 법령에 의한 건설기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육이수증(플라스틱카드형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지역본부)에 발급 신청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9. 건설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과 범위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초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및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안전관리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0. 건설현장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래가 곤란할 때 건설현장 방문교육은 가능한지방문교육 시 요건은 무엇입니까?

건설기초교육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교육 시에도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로 편성한다면 가능합니다.

 

 


11.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인근 현장의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방문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므로, 인근 현장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별 인원은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현장에서 자체로 실시하던 정기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은 전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우리 현장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건설기초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적정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MSDS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할 경우 즉시 업무에 배치하여도 될 것이며, 현장의 안전기준 또는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13. 건설기초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설기초교육기관은 건설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또한,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2-84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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