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자코드>
F-1 : 방문동포
F-2 : 거주
F-4 : 재외동포
F-5 : 영주
E-9 : 비전문취업
H-2 : 방문취업동포
<취업가능 여부>
F-1(방문동포) :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
F-2(거주), F-5(영주) : 별도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며 내국인과 동일
F-4(재외동포) : 단순 노무직(잡부, 단순노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음
※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시> 건물건축 운반인부, 보석 단순노무원,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관정 단순노무자,
댐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H-2(방문취업동포) :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고용.
고용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해야함.(일반외국인)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 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고용, 사증 및 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특례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단,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 근로자의 겨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함으로 제외.
또한, H-2(방문취업동포)의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에 한해 건설현장에 근로가 가능함.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문의 : 02-84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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