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3 10:35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안내] 기초수급다 노가다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3,658  

2인가구 기초수급자인데요 전역 후 인력소개소에 가서 1달정도 노가다만 하려고 하는데 일당현금지급으로요 혹시 이런 일용직 근로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인력소개소에서 신원확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득신고해서 제가 기초수급이 끊길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기초수급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면 인력소개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갈 때 필요한 거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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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금혜택이 있어 사업주가 소득신고 모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힌 소득만큼 수급비 깎이고...
받는 수급비보다 소득이 더 많으면 수급비 환급됩니다.
1달이니 수급자 탈락은 안됩니다.

참고) 사업주에게 소득신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나가신다면 소득 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당연히 소득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수급비를 환수당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체로 일을 나간다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한국기초건설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9-156 / 도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19
전화번호02-849-8302 / 홈페이지 http://www.koc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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