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3 11:29
[외국인 건설취업 안전교육 안내] 건설현장 취업시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2,908  

Q) 건설현장에서 취업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가. 거주(F-2) 또는 영주(F-5)사증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내국인을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나. 방문취업(H-2)사증의 경우에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고용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해지, 근무지이탈, 부상, 사망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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