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9 16:29
2019년 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및 진행안내
 글쓴이 : 한국안전교…
조회 : 788  
   미성년자 취업동의서.hwp (11.5K) [1] DATE : 2019-09-09 16:30:30

[ 무료교육 대상 조건 ]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주민센터에서 최근3개월 이내 발급하는 증명서(수첩)와 신분증 지참.


2.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 지참.


3.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가셔서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상용직+일용직) >를 출력해 오세요.(+신분증)

가입 이력이 없다하더라도 둘다 출력해 오세요

    최종 탈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셨다면 무료교육 지원가능합니다.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주민등록상 1964년 생일이 지난 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지참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1998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한가지 지참 )


※ 기수료자, 외국인은 무료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