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교육 대상 조건 ]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주민센터에서 최근1개월 이내 발급하는 증명서(수첩)와 신분증 지참.
2.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 지참.
3.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가셔서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상용직+일용직) >를 출력해 오세요.(+신분증)
가입 이력이 없다하더라도 둘다 출력해 오세요
최종 탈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셨다면 무료교육 지원가능합니다.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주민등록상 1969년 생일이 지난 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지참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200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한가지 지참 )
※ 기수료자, 외국인은 무료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매년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